기사 메일전송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 박창균 기자
  • 등록 2025-07-29 10:44:13

기사수정
  • - 국민권익위, 고소‧고발과 진정의 차이 명시 요청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ㄱ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분류해 불입건 처리했고, 이후 수사 이의신청마저 거절당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경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처리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748 결정, 2022년 5월 31일)에 비춰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은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의 고소‧고발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면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실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진로설계강사 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진행하는 진로설계강사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안내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송파센터, 관장 유근수)가 2020 여성가족부 직업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진로설계강사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코로나19로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개최 취소 발표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순서지 표지에 실린 가화상_전체대상을 수상한 조은미 가족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7월 9일(목) 오전 11시 글래드호텔여의도 블
  3. 비스타젯, 202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파트너십 지속 VistaJet x Scuderia Ferrari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비즈니스 항공기 운영사 비스타젯(VistaJet)이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과 파트너십을 맺
  4. 현대모비스, 7000명 협업툴 ‘플로우’로 소통한다 협업툴 플로우가 현대모비스 본사 전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협업툴 플로우 개발사 마드라스체크(대표 이학준)는 현대모비스가 본사 전 직원 대상으로 플로우 도입을 완료했다고 9일
  5. 옥스포드 대학교 앤드류 해밀턴 총장, ‘2013 지식강연시리즈’ 첫 강연 주한영국문화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마련한 ‘2013 지식강연시리즈(이하 지식강연)’의 첫 번째 강연자로 옥스포드 대학교 앤드류 해밀턴 총장을 초청해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에서 4일 첫 강연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