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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동차세 연납 시 5% 세액공제 신청 접수
  • 박창균 기자
  • 등록 2026-01-12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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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납부 시 연중 최대 절세 혜택

송파구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송파구청사 전경.12일 서울 송파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다.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하는 구조로 인해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월 송파구의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9만5,523건으로,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연납 제도가 납세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납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차세는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을 제외한 금액이 일할 계산돼 자동 환급된다.

 

신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전화 접수는 물론, 서울시 이택스와 모바일 앱 ‘STAX(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이는 제도”라며 “구민들이 작은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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