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얻기 위해 `관인을 탈취해 위조 공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수본과 공수처의 행위가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공수처의 위조 공문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는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에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 아닌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섰다.
이날 사건은 주요 외신에서도 신속히 보도됐다. 미국 CNN은 "한국 수사당국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체포를 위해 2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AFP와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 체포 시도"라며 관저 인근 상황을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라며, 법리적으로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실제 체포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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