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아울러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12.8월에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어, '13.9.5.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되었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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