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 4대보험에서 2008년 이후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면서 5대보험으로 바뀐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한번씩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겁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려면 1~5등급의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이 나는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등급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데, 그 등급이 떨어졌다고 나오는 결과통보서를 보시면 "등급 외 A , B "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등급 외 A 혹은 등급 외 B" 가 나왔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 2~3회 (선택) 가사 ·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 B 판정을 받은자에 한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되며,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안쪽에 해당되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사, 세면도움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생필품 구매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많이 닮아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젠 등급이 떨어진 결과통보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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