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8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제10차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국가 책임제 대국민보고대회’
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치매 예방부터 가족지원까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어려운 구조와 절차 등으로 치매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작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가 설치되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례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 노인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는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판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상행동 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 인지 검사와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기저귀와 식재료비 같은 복지용품 지원 방안도 검토 됩니다.
그 외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 치매예방과 치매치료제 개발지원 및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 이번 치매 국가 책임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