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 박창균 기자
  • 등록 2025-05-23 10:15:06

기사수정
  • -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고지서는 무효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8월 1일, ㄱ씨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ㄱ씨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청의 송달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재차 환기하며, 제척기간 내 유효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진로설계강사 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진행하는 진로설계강사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안내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송파센터, 관장 유근수)가 2020 여성가족부 직업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진로설계강사
  2. 비스타젯, 202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파트너십 지속 VistaJet x Scuderia Ferrari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비즈니스 항공기 운영사 비스타젯(VistaJet)이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과 파트너십을 맺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코로나19로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개최 취소 발표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순서지 표지에 실린 가화상_전체대상을 수상한 조은미 가족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7월 9일(목) 오전 11시 글래드호텔여의도 블
  4. 현대모비스, 7000명 협업툴 ‘플로우’로 소통한다 협업툴 플로우가 현대모비스 본사 전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협업툴 플로우 개발사 마드라스체크(대표 이학준)는 현대모비스가 본사 전 직원 대상으로 플로우 도입을 완료했다고 9일
  5. 옥스포드 대학교 앤드류 해밀턴 총장, ‘2013 지식강연시리즈’ 첫 강연 주한영국문화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마련한 ‘2013 지식강연시리즈(이하 지식강연)’의 첫 번째 강연자로 옥스포드 대학교 앤드류 해밀턴 총장을 초청해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에서 4일 첫 강연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